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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전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회사는 30일 오전 7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'버팀목자금 플러스'를 요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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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인용하면 버팀목비용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업체가다.

지급 대상자는 약 384만명으로,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다.

작년 8월 24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중대본·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(실내체육시설·노래방 등)는 900만원을 받는다. 6주 미만인 사업체(학원 등)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.

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, 작년 대비 수입이 감소한 산업체(식당·카페·숙박·PC방 등)는 200만원을 받는다.

집합금지나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&reg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단체문자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업군의 경우 수입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∼400만원이 지급된다.

구체적으로는 ▲ 매출 30% 이상 감소(여행사·청소년수련시설 등) 900만원 ▲ 수입 90% 이상~50% 미만 감소(공연·전시 등) 270만원 ▲ 수입 20% 이상~90% 미만 감소 600만원 ▲ 기타 수입 감소(연 수입 90억원 이하 업체) 600만원이다.

하지만 금전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6년보다 작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. 또 일반직업군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금액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지난해 수입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최대 9개 산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.

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1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.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(버팀목자금플러스.kr)에서 할 수 있다.

이날은 산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, 29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. 34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.

하지만, 1인이 수많은 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.

29∼37일은 정오까지 요청 시 오후 1시부터, 오후 9시까지 신청 시 오후 7시부터, 자정까지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각각 지급된다.

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4시까지 참여하면 된다.

24일 오전 8시부터는 버팀목돈 플러스 전용 콜센터(1811-7500)를 대량문자 운영하고 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.